맑은아카데미 환급과정을 안내합니다
기업 규모에 맞춘 환급 지원,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이세요.
사업주
상시근로자를 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가 환급 교육을 진행한 학습자(재직 근로자)
훈련 유형
자체훈련(업체훈련), 위탁훈련, 직무향상훈련 등



01
위탁훈련계약
고객사가 훈련기관 확인 후 위탁훈련 계약서 작성
02
자비부담금 납부
고객사가 훈련 기관에게 자비부담금 납부
03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훈련 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 보고, 훈련비 신청
04
정부지원금 입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 기관으로 고객사 정부 지원금 입금 (단, 교육 종료 수료한 경우에만)



01
위탁훈련계약
고객사가 훈련기관 확인 후 위탁 훈련 계약서 작성
02
교육비 납부
고객사가 훈련 기관에게 전체 교육비 납부
03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훈련 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고 및 수료 결과 보고, 훈련비 신청
04
정부지원금 입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 기관으로 정부 지원금 입금 (단, 교육 종료 수료한 경우에만)
05
정부지원금 지급
훈련 기관이 고객사에게 정부 지원금 지급 (단, 교육 종료 수료한 경우에만)
우선지원대상기업 90%, 중견기업 8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40% 지원
지원금 90,000원 + 수료인원 10명 = 900,000원
자비부담금 10,000원 + 수료인원 10명 = 100,000원
전체 교육비의 90%를
정부지원으로 해결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부담한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240%까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환급 지원금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납부 보험료 × 240%
대규모 기업 환급 지원금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납부 보험료 × 100%
· 연간지원금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500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