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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과정안내

맑은아카데미 환급과정을 안내합니다

사업주지원안내

기업 규모에 맞춘 환급 지원,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이세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역량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 기업은 훈련비를 선납부하고, 훈련 종료 후 환급 절차를 통해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지원훈련 제도안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사업주

상시근로자를 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가 환급 교육을 진행한 학습자(재직 근로자)

훈련 유형

자체훈련(업체훈련), 위탁훈련, 직무향상훈련 등

사업주지원훈련 환급 제도 안내

훈련기관 직접 환급 방식 사업주가 자기부담금만 교육비에 납부
사업주 고객사
1 위탁훈련계약
2 자비부담금 납부
훈련기관
3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4 정부지원금 입금
한국산업인력공단

01

위탁훈련계약

고객사가 훈련기관 확인 후 위탁훈련 계약서 작성

02

자비부담금 납부

고객사가 훈련 기관에게 자비부담금 납부

03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훈련 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 보고, 훈련비 신청

04

정부지원금 입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 기관으로 고객사 정부 지원금 입금 (단, 교육 종료 수료한 경우에만)

사업주 직접 환급 방식 사업주가 교육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납부하고, 교육종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
사업주 고객사
1 위탁훈련계약
2 교육비 납부
5 정부지원금 지급
훈련기관
3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4 정부지원금 입금
한국산업인력공단

01

위탁훈련계약

고객사가 훈련기관 확인 후 위탁 훈련 계약서 작성

02

교육비 납부

고객사가 훈련 기관에게 전체 교육비 납부

03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훈련 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고 및 수료 결과 보고, 훈련비 신청

04

정부지원금 입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 기관으로 정부 지원금 입금 (단, 교육 종료 수료한 경우에만)

05

정부지원금 지급

훈련 기관이 고객사에게 정부 지원금 지급 (단, 교육 종료 수료한 경우에만)

사업주지원훈련 교육 지원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 90%, 중견기업 8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4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예시 · 과정총가 : 100,000원 (정부지원금 : 90,000원 / 자비부담금 : 10,000원)
· 수강인원 : 10명 / 수료인원 : 10명
정부 지원금

지원금 90,000원 + 수료인원 10명 = 900,000원

+
사업주 부담금

자비부담금 10,000원 + 수료인원 10명 = 100,000원

전체 교육비의 90%
정부지원으로 해결

기업별 환급 지원금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부담한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240%까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환급 지원금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납부 보험료 × 240%

대규모 기업 환급 지원금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납부 보험료 × 100%

· 연간지원금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500만원까지 지원

FAQ

훈련 종료 후 결과보고 및 환급 신청 절차 완료 시, 평균 1~2개월 내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훈련비의 90%까지 지원되며, 보험료 기준 최대 24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훈련의 경우 훈련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육신고 및 훈련비를 신청하며, 사업주는 별도 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생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훈련생 출석률 80% 이상, 평가 기준 충족 시 환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훈련과정 승인 및 실시 내용 변경 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훈련 적발 시 환급 불가 및 정부 정책 제재됩니다.
  • 기업 규모별 지원율은 연도, 고용보험 시행령 및 행정규제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